2017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및 차등지급율 안내 |
|||||
---|---|---|---|---|---|
작성자 | 증약초 | 등록일 | 17.03.10 | 조회수 | 185 |
첨부파일 |
|
||||
2017학년도 교육공무원 및 기간제교사 성과 상여금 지급을 위한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개인성과 평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6. 개인성과 상여금 지급기준 및 차등지급률 공지] 1. 개인성과급 차등 지급율 가. 교육공무원(70%) 나. 기간제교사(70%)
2. 차등지급율 평가 지급 가. 교육공무원(S: 30% A: 40% B: 30%) = 5명, 6명, 5명 나. 기간제교사(S: 50% A: 50% )=1명, 1명 3. 성과기간 - 2016. 03.01~2017.02.28 |
이전글 | 2017. 교육장기 육상대회 참가 경비 |
---|---|
다음글 | 2017. 특수교육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인위탁외부강사 재공모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