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청탁금지법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7.05.22 조회수 144
첨부파일

자녀가 처음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부모님들과

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학교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고

학교 선생님들은 법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사실!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청탁금지법을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면 나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가?”

선생님과 면담할 때 음료수를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새내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수련활동 결과 보고
다음글 2017.6월 증약초 외2교(옥천여중, 군서초) 학교급식물품(육류) 공동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