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부모운영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25.04.10 조회수 27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의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4. 7. 12.)으로 인하여 조례의 제6(기능)을 반영하여 학교 학부모회 규정의 학부모회  제3조 기능 조항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글 2025. 수학교육 운영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