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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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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육급여 교육비 신청 취학통지 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8.11.27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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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사업을 운영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가까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 바랍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신규 신청이 필요하며, 교육급여만 신청을 원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주민센터에 유선 또는 구두로 수급의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지원받을 수 있음

교육급여 및 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입학 이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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