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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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증약초 | 등록일 | 24.05.29 | 조회수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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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1.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학부모회 조례 제18조 2항 (재정지원 및 회비모금 금지)
2. 우리 학교 학부모회는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3.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센터”운영
충청북도교육청누리집(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 부조리(클린)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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