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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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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일명 킥보드) 안전수칙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24.06.13 조회수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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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옥천군 관내에서 

학생들이개인형이동장치(일명 킥보드)를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차량과 충돌하여 학생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단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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