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비상대책반 임무숙지를 위한 교육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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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미진 | 등록일 | 11.05.21 | 조회수 | 125 | ||||||||||||||||||||||||||||||||||||||||||||||||||||||||||||||||||||||||||
식중독 비상대책반 임무숙지를 위한 교육자료
1.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담임교사는 매일 결석, 조퇴, 지각한 학생의 수와 그 이유를 파악하여 평소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보건교사는 담임교사의 모니터링 결과와 보건실 이용자의 수, 주요 증상을 평소와 비교하여 집단환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한다. ○ 집단발생으로 의심되면 학교장은 교육청과 보건소에 신속히 보고(신고)한다.
(설사등 증세) (학급별 환자파악) (학교별 환자집계․분석) (지역전체 모니터) <학교 집단환자 감시체계> 2. 식중독 대책반 구성 ○ 총괄대책반 : 각 대책반의 지휘․감독, 학교운영위원회 소집 및 대책 논의, 언론보도에 대응, 치료 및 보상대책, 급식재개 등 ○ 환자파악반 : 기 발생환자 및 의증환자 등 추가 발생현황 파악 ○ 환자이송반 : 환자의 후송, 입원학생 관리 등 ○ 역학조사 협력반 :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검체채취, 소독 등 업무협조 ○ 학사대책반 : 가정통신문 발송 등 학부모 협조유도 및 수업결손 대책 마련 등
3. 역학 조사 시 역할 분담
4. 보건당국과의 협조사항 학교에서 식중독 등 집단환자 발생시는 신속하고 원활한 사태수습과 보건당국의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 학교의 협조 사항 ▷ 동일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식중독 증상 환자가 2명이상 발생한 경우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한다. ▷ 보존식을 폐기하지 않으며, 음용수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을 보존하고 보건소의 역학조사 가검물 수거이후 폐기 및 소독을 실시한다. ▷ 학년 반별로 복통 및 설사증상이 있는 학생을 신속히 파악하여 최초 발병일시 및 급식 여부를 기록한다. 질병에 따라 잠복기가 긴 질환이 있으므로 매일 환자 현황을 파악하여 신환자를 추가로 기록한다. ☞ 실제 환자가 아닌 학생이 환자로 파악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질병 확인을 위한 보건소의 환자 채변 및 설문조사에 협조한다. ▷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에게 식중독 등 발생사실을 통보하고,가정에서 발병시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간의 진료를 받도록 지도한다. ▷ 손씻기, 물 끓여먹기 등 학생 위생교육을 강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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