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운영위원 대상 『청탁금지법』안내
작성자 증약초 등록일 16.09.30 조회수 60
첨부파일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학교운영위원도 공무수행에 관하여공무수행사인으로서 적용됨에 따라 동 법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전글 제133회 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결과
다음글 제133회 증약초등학교운영위원회(임시회) 개최 공고